21년 7월부터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셨나요?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021년 7월 부터 전년도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.
오히려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사업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전년도 매출이 4,800만원 이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.
간이사업자는 연간 4,800만원를 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등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.
그러다 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. 물론 2021년 이전까지는 말입니다. 하지만 21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을 제외하고 4,800만원에서 8,0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.
그래서 전년도 연매출이 4800만원에서 8,000만 원 사이라면 간이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합니다.
연매출 4,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끝!
아직 연매출 4,800만원이상은 꿈같은 얘기 시라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단 먼저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.
홈택스 접속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뜹니다.
사업자등록 시 이용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클릭합니다.
담당자 정보를 기입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.
신청이 완료되면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클릭해 영수증 발급을 진행합니다.
거래 유형 및 총 거래금액을 작성하시고 고객에게 소득공제용인지 지출증빙인지 확인 후 용도 구분은 선택하시면 됩니다.
현금영수증은 당일 발급만 가능하면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.
간이사업자는 고객의 세금계산서 발행요청건 요점정리
1) 전년도 매출이 4,80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.
2) 고객 또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대신한다.
3)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.
4)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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